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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3억 원 부과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03천여 건, 9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1.19%, 공동주택가격 0.57%)와 공동주택 입주(공동주택 8,041, 개별주택 239) 등 과세대상 증가 등이 재산세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읍면 지역 031-940-8711~4, 동 지역 031-940-425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파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해 부과되는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 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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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