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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3억 원 부과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03천여 건, 9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1.19%, 공동주택가격 0.57%)와 공동주택 입주(공동주택 8,041, 개별주택 239) 등 과세대상 증가 등이 재산세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읍면 지역 031-940-8711~4, 동 지역 031-940-425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파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해 부과되는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 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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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