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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정·민간 어린이집 대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지원 추진

파주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수준 서비스 향상 등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노후화 및 시설 인가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 중 교체 지원 어린이집을 최종 선발하여 개소당 최대 100만 원의 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재원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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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