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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 추진

파주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법규 위반 운전자가 많고, 이용 후 기기가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용역을 통해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들을 견인할 예정이다. 차도,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앞,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일반 견인구역 구분에 따라 유예 시간이 부여되고, 유예 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하게 되며 견인료는 운영사에 부과된다.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 연령층인 10대에게 교통법규 및 이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대표적인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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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