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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빛초교 앞 인도 한시적 (5분) 특별 단속 실시

파주시는 오는 814일부터 930일까지 파주시 한빛초등학교 앞 인도(야당동 999번지) 주변 도로(3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평일·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위반 (5)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이란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가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상기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가건물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 위를 통행하거나, 인도 일부를 침범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초교 앞 인도 주정차 특별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1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한빛초교 주변 상가 앞 인도는 연석 높이가 낮아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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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