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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5~20일‘2024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실시

파주시는 85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파주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향후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도 조사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조사 대상은 85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가구원 1,008명이며, 주거교통 가족 건강 문화여가 일자리 등 11개 부문 50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에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조사원 방문 시 성실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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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