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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주의

파주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급증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담배꽁초 투기 신고는 371건으로 매년 평균 500건의 75%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휴게소 주차장과 도로 주행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영상이 신고되고 있다.

 

 파주시는 무단투기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신고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고의 대부분은 담배꽁초 투기 신고로 이 경우 포상금 2만 원이 지급된다.

 

 참고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장마철의 경우 빗물받이를 막아 배수 흐름의 방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쓰레기 투기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처리하고 있어 불법 행위 방지 차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담배꽁초 투기는 미관 저해뿐 아니라 장마철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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