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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선정심사 참여

파주시는 15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교육부 공모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 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세부방안에 대한 대면평가로 이뤄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준비해 온 파주의 노력 및 비전과 함께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교육발전특구의 목표에 발맞춰 무엇을파주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뤄낼지에 대해 피력했다.

 

 젊은 성장도시이자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병존하는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 및 파주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정책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모델을 재구성했으며, 이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파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평화 파주 프로젝트담대한 교육혁신을 이뤄내고자 공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12대 혁신과제와 파주시가 제안하는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자, 교육발전특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할 지역으로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도시, 미래 교육 도시 파주로 성장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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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