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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파주시는 시청 내 카페와 청사 주변 카페 등 7곳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파주교육지원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회용컵 순환사업은 카페에서 음료 포장 판매 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사업으로,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통해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목적이 있다.

 

 파주교육지원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시는 지난달 27일 각 기관 내부에 다회용컵 수거함을 설치하고 기관 직원들에게 청사 내에서 통컵(텀블러) 사용과 다회용컵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의 다회용컵 순환사업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곳의 업소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다회용컵은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다회용품컵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1,302개의 다회용컵이 사용됐으며, 이중 수거량은 945개로 72.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시청 주변 공공기관에서도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해 자원순환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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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