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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파주시, 맞춤형 육아 상담 실시

파주보건소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사가 진행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 신설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이승훈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사가 임산부와 가임 여성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육아상담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들이 육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고 모자보건 지식을 얻게 되어 스스로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에는 613일과 19, 26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하반기 교육은 7~8월 폭염기를 지나 9월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관내 임신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임신 가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출산가정의 첫걸음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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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