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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지난 26일 경의선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 시민들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주보건소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경찰서 금촌2동 통장협의회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과 공원을 중심으로 거리 행진, 마약류 관련 포스터 및 팻말 전시, 오엑스(OX) 퀴즈,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현재 누리 소통망(SNS)이나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파주시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948-8004 /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acc.com)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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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