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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건축물에‘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

파주시는 장애·나이·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설을 편히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건축분야 역점정책을 민간건축물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법파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2024. 7. 1. 이후 최초 건축심의 신청 건축물이다.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분야 역점정책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확보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5가지 항목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 시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소공원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을 위해선 지하 1층의 주차장과 차로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 바닥면적을 6이상, 높이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확보해야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당 역점정책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을 통해 파주시 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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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