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손배찬 의원)
의 안 번 호 | 6 - 516 | | 발의연월일 | 2017. 9. 18. |
| 공동발의자 | 박찬일 의원, 안소희 의원 손희정 의원, 이근삼 의원 | ||
| 찬성의원 | 박찬일 의원, 안소희 의원 손희정 의원, 이근삼 의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