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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배식용 앞치마 지원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장호)에서는 12월 중순까지 어린이 급식소의 교차오염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356개소에 배식용 앞치마’ 2,250여 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배식용 앞치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배식하기 위해 보육 교사들이 사용하는 앞치마를 보육용과 배식용으로 나누고자 지원됐다. 또한, 급식 위생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식 위생 복장 관리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지도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급식 위생 관리에 꼭 필요한 교육 자료와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 급식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재균 위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되어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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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