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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삼도 품은 숯고을 나눔터」

7~10호점 업무 협약

파주시 탄현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숯고을 품앗이(탄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삼도 품은 숯고을 나눔터」 7~10호점을 선정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7호점 명림조경(대표 김기완), 8호점 두리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윤향숙), 9호점 Mija(대표 김미자), 10호점 ㈜한울생약(대표 한영돈)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명림조경은 실내조경화분 2개, 두리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수수료 한 가구 지원, Mija(미자)는 천연비누 10개, ㈜한울생약은 물티슈 10세트를 5월부터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무 숯고을 품앗이 위원장은 “삼도 품은 숯고을 나눔터를 통해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게 및 기업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탄현면의 소외계층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에 「삼도 품은 숯고을 나눔터」로 협약을 맺은 5호점 모산목장(대표 김금산)은 19일에 멸균우유(200ml) 12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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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