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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영양교육 실시

파주시보건소에서는 성장기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602500여명 어린이 대상으로 실시되며 알록달록 컬러푸드를 골고루 먹어요 식품구성자전거를 활용한 5가지 식품군 알기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식품모형, 스티커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구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평소에 편식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골고루 먹는 식생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올해는 일정 때문에 방문교육이 어렵거나 보육교사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활동북과 교육용 CD을 지원해 점차 높아지는 영양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등 교육대상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방문교육 외에도 편식예방 인형극, 채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940-5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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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