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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시민 알 권리 위해 지난해 재난안전 관리 운영실적 공개

파주시는 28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운영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했다.

 

 재난관리 실태공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331일까지 전년도 추진한 재난관리 분야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수렴을 통한 양방향 정보공유로 자발적 참여 유도, 관심과 책임성을 부여해 효과적인 재난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대상은 총 14종이다.

 

 세부내용은 재난예방 위한 주민교육(43551) 및 현장캠페인(16) 의료시설(40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74, 15309명수용) 지정·관리 재난관리기금 기준액 대비 100% 확보(2367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226)정기점검 기존 공공시설물내진보강(내진율75%)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전년대비 4등급5등급 지역안전지수 전년대비 평균 2.57등급2.86등급으로 다소 하락 등이다. 재난관리 평가 전국 및 경기도 최우수, 여름·겨울철 재난대비 평가 전국우수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재난안전한국훈련 전국 우수 등의 성과를 이뤘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재난관리 실태공시는 재난 환경적·지역특성상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위한 행정적 노력과 구조적 추진 대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앞으로도 안전 분야 운영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며 시민 스스로 지역 취약성을 분석하고 시민이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며 올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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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