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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상

정신과적 응급위기 대응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자살시도자 및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개입과 사업 방향성 논의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2일 경찰서, 소방서,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관계자 등 32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2017.5.30.)후 변경된 응급입원 절차와 개입방법,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퇴원 후 사회적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파주시 관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살고위험군 및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7년 유관기관 의뢰 사례는 총 204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47,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고위험군 61,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96명에 이르며 201575, 2016165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센터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또는 홈페이지(www.pajumind.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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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