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의 해외출장, 행정사무감사 도피 아닌가?”

  • 등록 2025.06.10 1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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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 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장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이 친선 교류에 불과한 행사에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18명을 데리고 정례회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10일 동안 중국과 폴란드를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라며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과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등은 파주시의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한다. 만약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해외 출장 중단 요구에 대해 “회기 연기하게 되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 이건(해외 출장)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하고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제가 시정을 잘못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최창호 의원은 “김경일 시장이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동안 황제수영을 시작으로 폐기물업체 논란 등 시정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골프를 칠 정도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그리고 조사특위까지 받은 파주시 행정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최창호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회 정례회의기간 중 김경일 파주시장 및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이 부적절하여 취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매년 정례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차 정례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5일부터 시작하여 한 달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6월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파주시 및 그 하부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에 파주시가 집행한 예산의 결산심사와 일반안건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 및 파주시 실장·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등은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위 법령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과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시민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로 제1차 정례회의가 6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주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1일간의 정례회의 기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일간, 총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감사를 받아야 할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과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등이 중국 3일간 8명, 폴란드 7일간 10명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출장 내용을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닌 친선교류가 주목적입니다.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의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 및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니고 해외 도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아니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해외 출장은 상대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정례회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기간 조율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좌했기에 김경일시장께서 정례회의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도 된다고 판단하도록 했는지 각성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김경일 시장께서는 이번 해외 출장 기간을 다시 조율하던, 취소를 하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파주시민들을 섬기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는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6년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제9대 의원들이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정례회의 기간 파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취소 또는 연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례회의 기간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기간에는 정회하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시 정례회의를 속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함께 뜻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평소 본인을 의회주의자라고 하셨던 김경일 시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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