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 등록 2020.03.24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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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248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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