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재임 시절 시예산으로 가족과 친지 등에게 화환과 화분을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3단독(재판장 최석진)은 18일 오전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공금으로 가족과 친지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총 8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인재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화환을 보냈고, 가족에게 보낸 것 역시 나도 모르게 시정지원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라며 현재 파주읍사무소에 있는 이종춘 읍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관에게 “대학에 초빙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8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