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판 '이근삼 - 검찰 쌍방 항소'

  • 등록 2017.09.05 2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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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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