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할 것 같지 않다.” 변론 종결

  • 등록 2021.12.08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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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지 훈련 중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길 약속하겠다. 피해자님께도 제 힘으로 꼭 사죄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더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앞으로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는 2021년 3월 6일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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