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2억원 부과

  • 등록 2016.12.11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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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

파주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 7184건에 12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연납자와 6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전화 031-940-5500번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베너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신문 기자 paju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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