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대로 지켰나

  • 등록 2016.09.12 2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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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일부 지역언론에 정정보도 요구


지난 2일 개회된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야권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어 운영위원회의 회의 규칙 위반과 일부 지역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파주시의회는 5일 지역신문인 파주시대가 보도한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 제목의  인터넷판을 문제 삼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정회 소동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파주시대는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회의를 속개한 것은 실수지만 언론사, 시민,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어 회의를 속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평자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평자 의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파주시대 기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는 “손희정 운영위원장이 이평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전해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평자 의장은 “손희정 위원장한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보도자료는 또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 고유 업무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심의하는 것이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파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53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인데 운영위가 이를 문제삼아 정회를 하는 등 본회의 불참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 3일 전에 신문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임시회 소집 일정을 변경하려면 손희정 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개의 시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바람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직권 상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열린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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