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임우영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형사보상금 2천291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이 왜 그 시기에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주변에 또 다른 정치적 음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가 잘 판단을 해서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때 양손에 채워진 수갑의 무게는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적 보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주바른신문은 2일 아침 적십자 봉사를 위해 교하동사무소에 나온 임우영 전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우영 전 이사장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청소업자 최 아무개 씨에게 넥타이와 현금 1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월 12일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며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이사장은 인터뷰 중 억울함 탓인지 잠시 울먹이며 옥살이 내내 사랑하는 가족과 공단 직원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