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 도주와 관련 박정 의원실이 지난 6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파주바른신문이 7일 박정 의원에게 비서관의 도주 행각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답변에서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 의원실은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와 관련 김 비서관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하였고, 경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6일자로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선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나흘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우선 김정선 비서관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