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연합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등록 2018.10.25 19:04:11
크게보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박상범)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나선 박노성 전 파주시 도서관장이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노성 관장은 고소장에서 금촌도서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께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하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피해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시민연합신문이 성추행을 성폭력으로 보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성폭력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검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및 협박으로 고소당한 박노성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연합신문은 지난 49일자 파주는 미투와 무관한 지역인가.’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박노성 씨는 지난 2002년 금촌도서관장 재임 시 계약직으로 있던 여직원을 그것도 여직원의 엄마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보도했다.

 

 고기석 편집국장은 이 기사에서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라며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도덕성을 묶어 보도했다.

 

 박노성 전 도서관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