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월 6일까지‘축산농가 폐의약품’수거 실시

  • 등록 2025.05.18 11:30:55
크게보기

파주시는 515일부터 66일까지 축산농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진행한다.

 

 동물용 폐의약품이 축사 내에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창고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이후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가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와 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품목으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백신 공병, 주사기, 주사침 등의 동물용 폐의약품 등으로 농가는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세척 및 건조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 site1988@naver.com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