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성폭력 시의원 징계하지 않을까?

  • 등록 2018.02.01 01:07:35
크게보기


경기도 파주시의 민주당 이근삼 시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근삼 시의원, 어떤 문자 보냈길래 현직 시의원이 성폭력 치료 받으라고 했나 싶어 취재해봤더니 "같이 자자!" 그리고 아아유,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충격적인 것은 2심까지 끝난 마당에도 그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 파주시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시 복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당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말입니다.

                                                     ‘JTBC 제공’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