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파주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과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 관리와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 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다.”라며 조사특위의 무단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