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항소심 ‘성폭력 혐의 징역 6월 구형’

  • 등록 2018.01.15 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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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음란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전 아무개 여성과 이근삼 의원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낸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받아들여 여성 전 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 아무개 증인의 심문 내용은 경찰이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 취하 이유를 잘못 이해했거나 수사보고서를 왜곡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근삼 의원 아들 이 씨는 증인 심문에서 음란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은 배달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휴대폰은 고장난 다른 휴대폰과 함께 음식점 테이블 위에 계속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배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아버지 이근삼 의원이 휴대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들 이 씨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한 개다. 아버지가 배달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근삼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복요리집 여직원의 휴대폰을 중국음식점 배달용으로 빌려 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여직원과는 수백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천성민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심문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말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선고기일은 129일 오후 230분이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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