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18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에 따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한상 보건소장 등 과장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다. 그런데 복지정책국장의 오른손은 발언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증인 선서 때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해야 할까? 왼손을 들면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인 선서 때 오른손을 올려야 하는 규정은 없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과 2항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며 기명날인과 서명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 오른손을 들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조 선서의 방식에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요컨대 오른손을 들고 하는 증인 선서는 관행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이 오른손을 들지 않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모두가 관행대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데 굳이 오른손을 들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성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오른손 선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ChatGPT는 ‘선서를 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전통과 의식적인 상징성에서 비롯된다. 여러 문화와 나라에서 법적 또는 공식적인 선서에서는 손을 드는 것이 신뢰성, 정직, 그리고 책임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고대의 의식에서도 신 앞에서 맹세를 나타내거나 신성한 장소나 공간에서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풍습은 기원전부터 고대 이집트나 중동, 중남미 원주민들이 ‘신’ 앞에서 굳은 다짐을 할 때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심장 부근에 오른손을 대고 맹세 등을 했던 행위가 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선서를 오른손으로 하는 이유는 중세 때 ‘신은 오른손잡이요, 악마는 왼손잡이’라고 한 인습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2020년 국정감사 때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왼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고, 2017년에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왼손으로 증인 선서를 했다가 의원들에게 사과한 뒤 처음부터 선서를 다시 하는 일도 있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이 증인 선서 때 오른손을 들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최유각, 이익선 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무원 커뮤니티 새올행정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다.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판에는 ‘조례면 조례, 예산이면 예산, 행감이면 행감 그 모든 것의 타겟은 여성가족과다. 그중에서도 성매매집결지인데 사골곰탕도 이 정도로 우려먹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개 의원은 재개발조합장이냐. 성매매 업주 대변인이냐. 트집잡기에 혈안이다. 김경일 시장의 시책이라면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최유각 의원은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에게 “게시판 글이 짜고 친 것이 아니라 짜고 친 것 같다.”라며 윗선을 겨냥했다. 이익선 의원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와 의원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오른손을 휘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