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부터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 등록 2018.12.15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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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91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이 파주시 의회 심의를 거쳐 125일 의결됐다.

 

 하수도 요금이라고 알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고정 3%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생활밀착형 요금 부과방식 개선을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연체기간 1개월 이내 가산금을 일할 산정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2019년 파주시 하수도 사용료 기준으로 월 16톤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이 하수도 사용료를 1일 연체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302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가산금 일할 산정방식으로 연 2400만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체하는 기간만큼 가산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부과 방식 적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수도 사용료

비고

본 세

가산금

현행

10,712

10,400

312

고정식(3%)

변경

10,410

10,400

10

일할계산(3%)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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