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 2018.11.16 0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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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14일 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37명으로 법인이 32개 업체에 15억 원이며 개인이 10551억 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파주시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까지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소명기간동안 24명이 4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파주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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