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 등록 2018.11.16 0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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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8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4328, 863억 원을 부과해 777억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8419, 86억 원에 대해 재산세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61일 현재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다. 독촉장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가상계좌이체, ARS(940-5500)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급여·금융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8711~6)로 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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