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파트’전기요금 지원 조례개정

  • 등록 2018.10.20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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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 928일부터 관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 행복주택에도 추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서민이 주거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17개 단지와 지난해 준공 된 행복주택 2개 단지로 현재 19개 단지가 해당되며 앞으로 준공 되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파주시가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매달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와 한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관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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