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8. 6. 1. 기준

  • 등록 2018.10.03 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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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8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12일부터 531일까지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456호와 공동주택 2,293, 2,749호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1029일까지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주택은 30일 이내에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27일 자로 조정·공시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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