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날 운영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액

  • 등록 2018.10.03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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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928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경감심의 대상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 대중교통의 날 운영,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등 3개 시설이다.

 

 심의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이상의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해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 심의해 경감비율을 결정 통지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감률은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로 경감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병준 파주시 철도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정책 등을 통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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