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입법예고

  • 등록 2018.08.02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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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공무원 복리후생 확대

파주시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는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731일 입법 예고하고 8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오는 9월 확정·공포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해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만큼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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