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월 통신료 최대 1만1천원 감면

  • 등록 2018.07.20 2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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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7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폰 요금을 매달 최대 11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천원 미만(부가세 별도)일 경우 5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을 함께 신청하고,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 114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 또는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 되면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파주시에는 36천여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천원 이하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주거임대차계약서(자가미제출) 지참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복지과(031-940-440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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