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18.07.15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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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481억원 부과

파주시는 2018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8천 건, 481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해 대비 총 37억 원(8.4%)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2.34%, 공동2.8%)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7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주택-031-940-4251~3, 건축물-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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