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파주장단콩’상표사용 신청

  • 등록 2018.02.26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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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 수상의 명품 파주장단콩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해 음식업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상표사용 신청을 3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파주장단콩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수매하여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하반기 70개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 신청은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30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이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서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031-94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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