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월부터‘청년기본소득’3분기 신청받아

  • 등록 2025.07.04 14:13:41
크게보기

경기 파주시는 71일부터 811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2000. 7. 2.~2001. 7. 1.)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9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확대된 사항으로는 9월부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한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접수 기간 안에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 site1988@naver.com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