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 사용하는 양계장 및 공급업체 단속

  • 등록 2018.02.04 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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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닭이나 오리에게 사료대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와 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먹이는 행위는 야생조류 및 쥐, 야생고양이의 먹이활동으로 AI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은 음식물 공급업체 역시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파주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말 남은 음식물을 닭에게 먹이는 농가 5곳을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AI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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