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등록 2024.07.26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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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722일부터 11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선행한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7.~10.15.)‘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낮 시간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 site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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