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악취 예방’

  • 등록 2024.05.11 2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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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예방 및 토양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이거나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 site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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