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4.05.03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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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개별주택 22,867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 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79단지의 155,489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자 site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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