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 예방 위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3.09.15 17:00:39
크게보기

파주시는 1031일까지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10개 시설물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종 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8조에 따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토목 시설물과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이 해당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숙박시설 7곳과 종교시설 3곳으로 그 외 공동주택 39곳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40곳은 소관부서를 통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실태조사는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설계도서 등 자료 검토 후 외관조사와 중대한 결함 발생 여부를 점검해 안전상태를 판정한다. 육안점검이 어려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해 재료시험 및 비파괴 시험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판정할 예정이다.

 

 안전상태가 양호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속 관리하고, ‘지정검토인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조사 결과를 등록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해, 12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31, 2931, 383곳 총 1,045곳의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