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3.09.04 2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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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023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510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열람은 파주시 누리집(https:www.paj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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