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 등록 2023.09.04 2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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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공익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안관의 위촉구성 안전보안관 활동교육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최창호 의원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구성헤 운영 중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등이 필요했다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안관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파주시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의용소방대 시민경찰 마을통리장 등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등 33명이 교육 이수 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제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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